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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이야기

이런 점들을 자주 궁금해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 금액들을 청구가능 합니다.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4-09-06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 보다 소송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24-09-06

지급명령의 경우 3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달,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예전 주소지 정보 등의 인적정보를 통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송이 불가능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4-09-06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라면 내용증명을,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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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자주 궁금해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 금액들을 청구가능 합니다.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4-09-06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 보다 소송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24-09-06

지급명령의 경우 3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달,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예전 주소지 정보 등의 인적정보를 통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송이 불가능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4-09-06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라면 내용증명을,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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