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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대여금 소송 정찰제. 399,000원에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해결하세요.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함께 합니다.
*손해배상, 약정금, 환불금 등의 경우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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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바로 이용 후기
"의뢰인 입장에서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권하지 않고 정직하게 상담하기에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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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바로 승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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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자주 궁금해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 금액들을 청구가능 합니다. |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4-09-06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 보다 소송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요. |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24-09-06 지급명령의 경우 3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달,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예전 주소지 정보 등의 인적정보를 통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송이 불가능해요.)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4-09-06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라면 내용증명을,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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