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img","src":"https://cdn.quv.kr/xkla2kclc%2Fup%2F67315b4c6f9e3_1920.png","height":24}{"google":["Roboto"],"custom":["Noto Sans KR"]}
 
 
섹션 설정
{"type":"img","src":"//cdn.quv.kr/xkla2kclc/up/67315b4c6f9e3_1920.png","height":16}

300만원 이하의 못받은 돈,

 

변호사와 함께 '바로' 돌려받으세요.

못받은 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내 최초 대여금 소송 정찰제. 199,000원에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해결하세요.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함께 합니다.

추가비용 없이

정찰제로 진행하세요.

소송가액에 따른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못받은 돈 대신 받아드릴게요.

정찰제 가격

그대로 진행하세요

용역대금,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399,000원에

변호사가 못받은 돈 대신 받아드릴게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몰라도

상담, 소장 작성까지 '바로'!

사실 정보만 입력 후 무료 상담을 신청하면

소액 소송 전문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거쳐

간편하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요?

'채권바로'는 국내 최초로

소액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찰제 법률 서비스입니다.

 

오직 소액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기에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채권바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채권바로'는 오직 소액 소송만을 연구하여

대여금 및 용역대금에 최적화된 사건 질문지를 통해

소액소송에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Process

 

변호사가 사건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채권바로 Process

 

사건에 특화된 질문지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 및 증거자료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바로 돈을 돌려받은

의뢰인들의 이야기

이런 점들을 자주 궁금해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 금액들을 청구가능 합니다.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4-09-06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 보다 소송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24-09-06

지급명령의 경우 3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달,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예전 주소지 정보 등의 인적정보를 통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송이 불가능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4-09-06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라면 내용증명을,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글쓰기

이런 점들을 자주 궁금해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전부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 금액들을 청구가능 합니다.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4-09-06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 보다 소송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24-09-06

지급명령의 경우 3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달,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4-09-06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예전 주소지 정보 등의 인적정보를 통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송이 불가능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4-09-06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라면 내용증명을, 아니라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글쓰기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모시기 위해 '채권바로'에서는

선임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google":["Roboto","Noto Sans"],"custom":["Noto Sans KR","Nanum Gothic","Nanum Square","SCDream"]}{"google":["Roboto","Noto Sans"],"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